'2021년도 2차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십'은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
기존 인턴십에 참여한 후 포기한 지원자들의 재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선발대상 제외자 안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선발대상 제외자>
- 공고일 현재 취업이 결정된 자
- 과거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참여 경력이 있는 자
1)'20년도 인턴십 수련협약을 체결한 자
2)'21년도 1차 청년 인턴십 기본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자
- 국가공무원법, 공기업/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(채용 공고문 확인)